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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배주식의 매각과 경영권 프리미엄 2023-10-19 17: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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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배권 이전이 일어날 경우 그 지배주주에게 단순히 지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초과 이익을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주주평등의 차원에서 이를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도 일정 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가치와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를 상호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주식회사의 지배주주가 그 보유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권이 이전(Sale of Control Block)될 때, 그 양도대금이 주식의 시가 내지 장부가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경영권 프리미엄이라 한다. 거래 목적물 자체의 가격 외에 일정한 가치가 부가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권리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M&A 거래에서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된 최근 사례들을 한 번 살펴보자. 2016년에 대우증권과 현대증권이 각각 매각되었다. 대우증권의 지배주주였던 산업은행은 그 보유 지분 43%를 주당 1만 6,519원, 총 2조 3,846억 원에 미래에셋증권에 매각함으로써 주당 약 8,700원, 총 1조 2,000억 원 가량의 시가 대비 차액, 즉 경영권 프리미엄을 취득하였다(지분양도 본 계약 체결일인 2016. 1. 25.의 대우증권 주가 7,790원 기준). 반면,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합병에 반대한 대우증권 소수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수령한 금액은 보통주 기준 주당 7,999원이었다. 현대증권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심한데, 지배주주였던 현대상선은 그 보유 지분 22.6%를 주당 2만 3,182원, 총 1조 2,400억 원에 KB금융지주에 지분을 매각한 반면, 현대증권의 소수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지급받은 돈은 주당 6,637원에 불과하였다.
소수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기회 박탈 지배주주가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지배주주의 보유지분율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지배주주에게 거액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라도 이를 취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지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액주주의 경우는 그 운명이 다르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커녕 종종 합병 등에 의하여 헐값에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든다. 첫 번째는 지배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가 이고, 두 번째는 매수인이(소수주주의 지분을 제외하고) 지배주식에 대해서만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이다.
시장의 효율성이냐 기회의 균등이냐 선택의 문제 결국 어떠한 제도를 택할 것인지는 사회 전체의 정책적 목표와 관련이 있다. 만약 지배권 이전의 거래가 있을 때 소수주주도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평등대우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다면, 지배권 이전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작용이 다소 있더라도, 의무공개매수와 같은 법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M&A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라 구조조정도 원활히 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다면 시장의 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지배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배주주에게 독점시키는 것도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의 2가지 요소 하나는 지배주식이 회사의 의사를 합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정되는 프리미엄이다. 이는 인사권, 대표권, 업무집행권 등을 통하여 실현된다. 또 하나의 요소는 지배권자의 사적 이익(private benefit)의 측면이다. 지배권에 부여된 각종 권한을 이용하여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이 자신의 이익,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이익까지도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신흥철
💌칼럼보기▶지배주식의 매각과 경영권 프리미엄출처 : 월간 CEO&(https://www.ceopartner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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