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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입찰절차의 하자와 가처분에 의한 구제 2023-10-19 17: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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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란우선협상대상자란 경쟁입찰에서 여러 입찰업체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말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기간(배타적 협상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이유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협상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통상 1개 업체가 선정되지만 제시조건이 유사하면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최종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흥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의 수요물품 조달이나 공사 및 용역 도급은 국가계약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게 되어 있다. 규모가 크고 원활하며, 안정적인 대금지급이 확보돼 있다는 점에서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공공계약 입찰과정에서 법적 분쟁 다수 발생 그러므로 입찰을 주관하는 국가(조달청)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공급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 등을 통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심사기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그 객관적 의미가 명백하고 모든 예상 가능한 사안을 포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들과 입찰실시기관 사이에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며, 그 중에 상당수는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계약, 국가 등이 사경제 주체로 행하는 계약체결 과정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도 그 법률적 성질로 보아서는 국가 등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이는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단순히 입찰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입찰참가자에게 어떠한 계약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연 입찰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권리구제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입찰절차 하자가 중대해 공정성 해칠 경우에만 무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찰절차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계약체결을 하기 위한 행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수많은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법리를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다. 즉 이른바 공공계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입찰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해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의 공정성과 합목적성의 비교 형량이 핵심 요컨대 입찰절차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는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형량 내지 ‘절차의 공정성’과 ‘가장 적합한 낙찰자 선정이라는 합목적성’ 중 어느 쪽을 우선시 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가처분을 통한 권리구제를 원하는 입찰참가 기업들로서는 위에서 살펴 본 판례의 대원칙, 즉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할 만한 중대한 하자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만 한다.
💌칼럼보기▶입찰절차의 하자와 가처분에 의한 구제 출처 : 월간 CEO&(https://www.ceopartner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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