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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하여 2023-10-18 18: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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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업이나 그 기업만의 고유의 영업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업 비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평소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영업 비밀은 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으나, 기업의 내부 임직원이 이를 유출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이나 기타 중요한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로는 특허 제도와 영업 비밀보호 제도가 있다. 그 중 특허는 발명자로 하여금 새로 개발한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신 그 대가로 독점적인 권리인 특허권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반면, 무형자산 보호의 또 다른 축인 영업 비밀보호 제도는 공개되지 않은 무형자산을 그대로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면서 보호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예로는 얼마 전 특허 보호기간이 종료한 비아그라 제조법 같은 것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100년 넘게 영업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코카콜라 제조법 같은 것이 있다. 전자는 신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의 독점권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반면, 후자는 신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독점하는 대신 그 유출에 따른 리스크는 원칙적으로 그 보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또는 기술상․경영상 정보여야만 한다. 이는 설계도, 매뉴얼, 연구개발(R&D) 정보, 배합 비율, 성분표 등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로부터 고객명부, 판매계획 등 경영정보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기업의 기본계획 등과 같은 경영정보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보기 어려워 특허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신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는 경우 한편 위와 같이 까다로운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실제로 고객명부 유출이 많이 문제되고 있다. 고객명부를 비롯한 고객관리 자료는 기업의 중요한 영업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보관하여 관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업이 비밀로 관리해 왔고 기업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고객명부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여 보호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은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여기에 해당할 경우에만 고객명부를 영업비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①외부에 어느 정도의 정보가 알려져 있는지, ②영업에 관련된 직원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③회사 차원에서 이를 비밀로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④해당 정보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⑤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은 얼마인지, ⑥해당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곤란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⑦대리인 관계 등의 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⑧직원과 고객 간의 개인적인 친밀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⑨시장에서의 경쟁성을 침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영업 비밀 보호 강화는 글로벌 트렌드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2016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미국은 기존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각 주의 법률과는 별도로 연방법으로 Defend Trade Secrets Act(DTSA)를 제정하였고, 유럽에서도 Trade Secrets Directive를 유럽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일본 역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하였다. 기업 간의 경쟁심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그 언제보다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기업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신흥철
💌칼럼 보기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하여 출처 : 월간 CEO&(https://www.ceopartner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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