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 집단 법무법인 로플렉스
| 제목 |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등사 가처분 2023-10-19 17:01:58 |
|---|---|
이사회 의사록이나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가처분은 적대적M&A 혹은 경영권분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다. 판례에 따르면 가처분을 제기하는 측에게 정당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공격하는 측에서도 자신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ㆍ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Writer 신흥철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측에서는 이사회 의사록이나 회계장부의 열람을 통하여 기존 이사진의 위법, 부당행위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내지 해임을 요구하면 좋을 것이다. 또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기존 경영진의 비위사실을 널리 알림으로써 중립적 위치에 있던 소수주주들을 공격 진영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장부의 열람ㆍ등사 가처분이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상장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만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통상적으로 가처분 소송의 형태로 진행된다.
열람ㆍ등사 청구가 정당한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거부 가능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에서 회사 측은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면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주의 열람ㆍ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주주의 열람ㆍ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을 마비시키거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나쁘게 이용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이 없어서 부당한 것이라고 본다.
무학과 대선주조 사례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주식회사 무학과 대선주조 주식회사는 모두 부산ㆍ경남 지역에 영업기반을 두고 오랜 기간 경쟁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소주회사이다. 무학은 대선주조가 139억 원 남짓의 자본금을 33억 원 남짓으로 대폭 감자하자 대선주조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무학은 대선주조의 계속된 자본전액 잠식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보통주가 상장폐지 되었음에도 액면가의 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그 주식을 매입하여 대주주가 되었다. 한편 무학은 대선주조의 주식 취득과 때를 같이하여 공개적으로 대선주조의 경영권 인수를 표방하면서 50% 이상의 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 공개매수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무학은 주식 취득 이전에 드러난 대선주조 전 대표이사의 부정행위, 미수금 채권관계, 상장폐지건 등을 내세워 임원 해임 요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대선주조의 경영진을 압박하였다. 또한 무학은 대선주조의 주주 및 채권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하면서 대선주조의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학은 대선주조를 상대로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ㆍ등사가처분을 제기하였다.
현대엘리베이터와 쉰들러 사례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현대엘리베이터와 쉰들러 간 분쟁 사례에서 대법원은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ㆍ등사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ㆍ입증하는 것이 중요 이러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적대적 M&A의 공격세력이 자신의 청구를 얼마나 잘 정당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적대적M&A를 추진하는 세력도 결국은 회사의 주주이므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잘 주장ㆍ입증해야만 궁극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칼럼보기▶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등사 가처분 출처 : 월간 CEO&(https://www.ceopartners.co.kr)
|
|
| 이전 | 적대적 M&A와 가처분 소송의 활용 2023-10-18 18:18:25 |
|---|---|
| 다음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2023-10-19 17:06: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