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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탁금지법의 청탁금지법의 2023-10-18 17:4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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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흘렀다. 아직은 불편함이 있고, 무엇이 예외사항인지 모호한 면도 있다. 특히, 공식 행사, 기업의 후원, 기자에게 제공되는 공연 티켓 등의 분야에서 그렇다. 여기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나름의 해석기준을 제공해 보고자 한다. 신흥철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변호사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라는 긴 이름의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세간에서는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공직자, 언론인, 교육자 등에 대한 청탁과 접대 문화를 일거에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모호한 규정과 해석으로 인하여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소리도 터져 나온다. 나아가서는 공직자와 민간 사이의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창구마저 틀어막고 보신주의만 만연하여 오히려 국가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 글의 목적은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권익위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하여 정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 있다. 부정부패에 관한 기존 법리 뛰어넘는 획기적인 법 이 법은 종래 형법상 뇌물죄 규정 등에 의하여 규율되던 부정부패의 법리를 한 단계 뛰어넘고 있다. 즉,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하여도 처벌하고, 금품수수가 수반되지 않는 부정청탁에 대하여도 처벌하고 있다.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과 극명한 대비가 된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위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 부분은 무죄가 확정된 바 있지 않은가. 나아가 적용대상자에 언론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들까지 추가된 것은 가히 획기적이라 할 만하다. 공식적인 행사라면 식사 3만 원 미만일 필요 없어 첫 번째 쟁점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주로 기자회견이나 공직자 등이 참석하는 연수 프로그램, 학술 대회가 문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공식적인 행사인지, 통상적인 범위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가 모호하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해석 기준을 내어놓았다. 기업 협찬,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는 무방 두 번째 쟁점은 기업의 후원, 협찬, 기부 등이 청탁금지법상의 예외 사유 중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제8조 제3항 제3호)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 해당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을 매개로 하지 않는 도움을 줄 때 쓰이는 용어이며, 협찬은 금전적인 면에서 도움을 줄 때 쓰이는 용어이다. 또한,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을 말한다. 담당 기자에 제공하는 프레스 티켓은 예외적 허용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애초 언론사의 담당 기자가 취재를 위해 5만 원이 넘는 공연 티켓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사 문화부의 기자가 취재를 위해 일일이 몇십만 원씩 하는 비싼 공연 티켓을 자기 돈으로 사서 보아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적인 견해도 매우 많았다.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는 10월 28일 1차 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TF는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 티켓(Press Ticket)을 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라면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 티켓은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프레스 티켓이라 하더라도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즉 취재 담당 기자가 이를 받아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여전히 금지된다. 신흥철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변호사 hc.shin@lawplex.co.kr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1989)한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삼성그룹(구조조정본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사내변호사, 미국 폴 헤이스팅스 법무법인, 법무법인 광장 및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를 지냈다. 회사법, M&A, 금융, 증권, 보험, 사모펀드,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벤처 등의 전문분야를 다루고 있다. · 서울대 법대 ·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 Harvard Law School LL.M.(석사)
💌칼럼 보기 ▶청탁금지법의 청탁금지법의출처 : 월간 CEO&(https://www.ceopartner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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