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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수금융을 활용한 M&A의 이해 2023-10-19 17:4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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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금융(Acquisition Financing)이란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업인수(M&A)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인수금융에는 차입(Debt)형, 주식(Equity)형, 혼합형, 차입매수(LBO)형 등 다양한 형태가 활용되고 있다. M&A의 구조설정 단계부터 당해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고안해 사용해야 한다.
오늘날 M&A의 금액 규모가 많게는 수 조원 이상이 되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작은 자기자본만으로 큰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인수금융이 불가피하다. 인수금융은 좁은 의미로는 인수자 또는 인수자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 일부를 차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차입 외에도 재무적 투자자로부터의 주식형 자금 조달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현실에서는 차입형이나 주식형 인수금융이 각각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 양쪽이 혼합된 형태(혼합형)가 많이 쓰이고 있다.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함께 출자해 특수목적회사를 세우고, 그 특수목적회사가 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하는 형태다. 이 때 좋은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혜택을 주게 되는데,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풋옵션(Put-Option), 동반매각권(Tag-Along),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우선매수청구권(Right of First Refusal) 등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때 사용 가능한 편의성 권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외국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이 때 특수목적회사는 해외 및 국내에 각각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개의 특수목적회사가 모자회사의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에 대여해 준 금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구조적 후순위화 설계라 한다.
신흥철
💌칼럼보기▶ 인수금융을 활용한 M&A의 이해 출처 : 월간 CEO&(https://www.ceopartn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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